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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1026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변수를 만든 날...과연 재심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김석주 | 기사입력 2025/02/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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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법 1980년 사형 45년 만에 재심 시작 결정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약 5년만에....

 

 

[yeowonnews.com=김석주기자]법원이 19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재규에게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5년 만이다.

 

▲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 운영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고, 이듬해 5월 24일 사형됐다. 김재규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목적 살인’ ‘내란수괴 미수’ 2가지였다. 첫 재판은 1979년 12월 4일 열렸는데, 보름 만인 20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980년 1월 22일 시작된 항소심 공판은 세 차례 열렸고 1월 28일 끝났다. 대법원 판결은 5월 20일에 있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당시 신군부의 불법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사건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이 나왔고, 공판 녹취록과 공판조서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면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 과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규 측은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서울고법 재심 재판부는 작년 4~7월 세 차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 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 탄핵심판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묘한 결정이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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