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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10명-밤12시'…동네의원도 대면진료 신청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2/04/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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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10명-밤12시'…동네의원도 대면진료 신청

11일부터 보건소 신속검사 중단…유행 안정땐 거리두기 해제검토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한다. 단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으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 3월 30일 서울의 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의 모습.     © 운영자

 

 

아울러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허용한데 이어, 확진자가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3-811-7621)로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576곳이며, 주말 동안 추가된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명단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일주일 뒤인 11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인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확보한 의료 역량을 고위험군 등 감염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환자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날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7천892명으로 직전일보다 10만명 이상 급감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이후부터는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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