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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양형위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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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 답변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 자료사진]     © 운영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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