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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성폭행한 前 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의혹에, 바로 그 여비서를 성폭행한 서울시 직원...그 동네 참 개판 소리 나오기 딱!!!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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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범행으로 피해자 PTSD 입어…2차 피해도 상당해" 

변호인 "법원이 박원순 일부 판단 내려 위안 받아"

 

[yeowonnews.com=윤영미기자]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B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직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주신 게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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