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마와 스타킹으로 여장…女화장실 들어간 20대 男 벌금형

윤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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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와 스타킹으로 여장…女화장실 들어간 20대 男 벌금형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여장을 하고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     © 운영자

 

아시나경제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미리 준비한 여성용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해 여장한 후 울산 남구의 한 쇼핑몰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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