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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끊긴 10대, 모텔 데려간 남성… 대법 “강제추행”이다

이런 사건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 너무 느슨하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강력한 처벌만이 사건 예방한다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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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행...대법 “강제추행 유죄”

男 “기억 없을뿐 의식 있었다” 주장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었어도 성적 접촉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 대법원 건물  조선일보   © 운영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무원인 김씨는 2017년 2월 당시 18세였던 피해자 A양을 우연히 만나 안양시의 한 모텔로 데려간 뒤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 A양은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김씨는 A 양 남자친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 2심은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김씨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기억상실 현상을 말한다.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동의하고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고 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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