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자녀 성 '부모협의' 우선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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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자녀 성 '부모협의' 우선

미혼모 등 자택출산시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 지원

가정폭력처벌에 비혼 동거관계도 포함…양육비 일부만 줘도 감치명령 가능

동거커플도 가족 인정…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거주 범죄경력자 관리 강화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정부는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배우자'의 범위에 같이 사는 동거인을 포함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던 부모가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신설한다.

 

▲ 방송인 사유리 비혼 출산(CG)[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재판매 및 DB금지]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주제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게획(2021∼2025년)을 수립해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

정부는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藤田小百合·41)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과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8%로 줄어들고 대신 1인 가구(30.2%)나 2인 이하 가구(58.0%)의 비율이 커지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연령별 출산율[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운영자

 

법무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언·신탁제도 등을 발굴한다. 재산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안내서(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이들이 문화,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 자녀 성은 '부모협의' 우선…자택 출산에 출생신고 지원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하던 기존의 원칙 대신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한다. 부부협의로 자녀에게 어머니나 아버지 중 누구의 성을 물려줄지 정하게 된다.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의 존재를 친부가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도 개정한다.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로 구분해 민법과 출생신고서에 표기하는 기존 친자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개정을 검토한다. 미혼모 등이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지원한다.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국가에 출생신고가 되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가정폭력 처벌, 비혼 동거관계 포함 추진…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닌 가족 관계도 반영되도록 한다. 특히 비혼 동거 등 친밀한 관계 사이의 범죄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다스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상습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인이 사건' 등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외상흔적, 영양상태를 관찰하고 상담을 강화하도록 한다. 등교가 아닌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유선이나 온라인 등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지도를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사망사건분석팀'을 신설한다. 여성 1인가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에 사는 범죄경력자 중 재범위험이 높은 인물에 대해서는 이동 경로와 일탈 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대응한다.

 

▲ 비양육 부ㆍ모의 연락빈도와 양육비 지급[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운영자

 

◇ 양육비 일부만 줘도 감치명령…한부모 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60%→100%로 완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비록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최대 125%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120만원가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기존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기준도 '중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힌다. 취약계층 3∼4인 가구에는 중형임대 주택(60∼85㎡)을 공급한다.

 

고독사 등 1인 가구가 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 1인 가구 자조모임 구성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 같은 생애주기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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