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앳된 여성 스토커'…SNS에 성범죄 예고한 20대 집행유예
법원 "관심 끌려고 했다지만 피해자들은 불안·두려움 느껴"
[yeowonnews.com=윤영미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예고 글을 올려 여성들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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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뒤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3차례 올려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트위터 프로필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또 '00 아파트 0동 0층 왼쪽 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 앳된 여성들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 강간미수 3범'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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