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대법 심리

남의 집에 들어간 건 그렇다 치고, 남의 집에서 남의 아내까지...허기야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졌으니...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06/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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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대법 심리

1·2심 유무죄 판단 엇갈려…16일 공개 변론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유부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불륜녀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와 그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   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다.

 

판결 선고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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