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친딸, 성폭행하고 팔 부러뜨린 '짐승 父' 징역 13년

천하에 개 같은 인간아!! 하느님은 어째서 이런 짐승을 인간이라고... God Knows. But Waits!!

윤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1/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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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그러고도 선처 호소한 친부

인면수심 30대 아버지에 징역 13년 선고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초등학생인 친딸을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아버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대전지법. /조선DB     © 운영자

 

네티즌 아이디 Helen kim "이런 짐승 같은 인간 제발 엄중히 처벌합시다. 판사님, 검사님. 부탁드립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참 말이 안나오네요. 뭐 선처요? 제발요. 판사님 검사님 대통령님. 제발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겨울 술에 취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히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A씨의 이 같은 학대는 부부싸움 후 화풀이를 자녀에게 한 것으로 2~3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 A씨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 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친딸을 향해 목을 손으로 긋는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 5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딸을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A씨와 검찰 등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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