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워치' … 피해자 위치도 못 찾는데 차면 뭐하나?

범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면, 스마트워치 아니라 더 한 걸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 없는 일...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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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위치도 못 찾는데… 스마트워치 차면 뭐하나

잇단 강력사건에도 ‘사후약방문식’ 뒷북 치는 경찰

 

 

[yeowonnews.com=윤영미기자] 피부 미용실을 운영하던 A(48)씨는 연인이었던 남성 B씨의 과도한 집착에 괴로워하다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B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위협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받았다. 그러나 사흘 후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씨의 자택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가 받았던 스마트워치는 벗겨진 채 시신 아래에 깔려 있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랑을 안 받아 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B씨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     © 운영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SOS’ 호출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으면서 정보기술(IT)에 의존한 신변보호 제도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결정적 순간에 피해자 위치를 엉뚱한 곳으로 알려준 스마트워치 기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 앞에서 스마트워치는 무력하기 그지없었다.

 

22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 2년간 스마트워치를 차고도 범죄 피해를 피하지 못한 사건 29건을 분석한 결과, 미수에 그친 사건을 포함해 살해 의도로 접근한 사건은 모두 3건이었다. 피해자의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복수하기 위해 찾아간 보복상해, 보복협박 사례도 6건이나 됐다.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차고도 강간, 폭행, 감금 등 강력범죄를 피하지 못했다. 가해자들은 스마트워치를 가리키며 ‘이게 뭔지 모를 줄 아냐’며 비웃거나 피해자의 손목에서 강제로 스마트워치를 뜯어 바닥에 버리거나 빼앗았다.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제한하는 접근금지 제도 역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도 현재 신변보호 제도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의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스마트워치는 범행이 발생하는 순간에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범죄를 100% 예방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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