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실형
10대 여성 3명 고용 손님들에게 접대행위 하게 한 혐의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여성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한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 청소년보호법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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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은 함께 기소된 C(2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접대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접대 행위를 위해 여성들을 고용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또 돈을 갚으라며 일행과 함께 후배를 협박하고,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20대 남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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