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작 여성은 혜택 못 받는 까닭은??

당장 이 제도 바꿔야 한다. 출산은 여성이 하는데, 혜택은 남성이 더 받다니, 여가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윤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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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작 여성이 혜택 못 받는 까닭은??

수급자 중 여성은 고작 1.76%…

크레딧 적용 시기·방식이 남성에 유리한 탓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수급자 중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정작 출산의 주체인 여성은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2015~2021년 6월)'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천494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은 겨우 44명으로 1.76%에 그쳤다. 남성이 2천450명으로 98.24%를 차지했다.

 

▲ 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로 확대 가능" (CG)[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이란 이름과는 달리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누적)는 2015년 412명(여성 3명, 0.73%), 2016년 627명(여성 4명, 0.64%), 2017년 888명(여성 8명, 0.90%), 2018년 1천명(11명, 1.10%), 2019년 1천354명(19명, 1.40%), 2020년 2천67명(39명, 1.89%) 등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여성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2015~2021년 6월)]

(기준 : 해당연도 말, 단위 : 명)

 

▲ (출처 :국민연금공단)     © 운영자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현재 출산크레딧 수급자들의 경우, 출산크레딧으로 증액되는 월 연금액은 평균 약 3만7천원이었다. 그러나 출산크레딧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정작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크레딧 적용 시기와 지원방식이 여성이 처한 상황에 잘 맞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많다.

 

현행 제도는 가입자가 출산하자마자 크레딧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애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2021년 현재 62세)에서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출산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수급 시점에 가입기간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 대부분은 출산크레딧을 출산 직후 적용하고 있다. 또 출산크레딧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만 추가되는데, 만약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눠서 각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과 방식이 이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부부 중 연금 수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는 남성이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여성은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남인순 의원은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이고,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며 "출산크레딧의 인정범위를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인정기간도 출산휴가 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해서 여성 가입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여성에게 돌아갈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현실이 된 인구절벽…지난해 11월 인구 첫 자연감소 [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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