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가는 여성 치마 속 '찰칵'…16번 불법촬영한 고등학생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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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 치마 속 '찰칵'…16번 불법촬영한 고등학생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특정 신체 부위 촬영

검찰 "죄질 매우 불량하고 범죄 내용 중하다"

변호인 "성장과정 사소한 장애…충동적인 일"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10여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청소년 신분이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A(18)군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     © 운영자

 

뉴시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피해여성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A군의 사건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된 이유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내용이 중하다"며 "범행 정도 및 촬영한 내용의 수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군이 비록 소년이고 초범이지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촬영물로 매우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촬영 부위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곳인 만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수면장애와 외출장애를 호소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사건도 소년부 송치 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것"이라며 "A군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 전에는 어떤 보호처분이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A군은 범행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생인 A군은 어릴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서 현재 언어치료를 받는 등 난독증을 앓고 있다"며 "범행 횟수는 많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사소한 장애가 성적 호기심과 잘못 어우러져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A군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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