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하면 조사 전 입건…4단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스토킹 범죄는 용의자와 수사기관 간의 두뇌싸움이기도 하다. 처벌도 엄중하지 않으면 예방 효과 없어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1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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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면 조사 전 입건…4단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경찰,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TF' 회의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경찰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도를 면밀히 판단해 그에 따라 단계별 적정 조처를 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경찰청은 최관호 청장 주재로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스토킹 살인사건 문제점을 진단한 뒤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22일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떠났던 최 청장은 TF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일을 하루 앞당겼다.

 

▲  [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조기경보는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판단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 특징상 선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 방침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절차를 밟는 등 구체적인 대응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112 신고 사건은 코드 0∼4 등 코드 중심의 분류에서 벗어나 신고 내용을 반영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실무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TF는 김병찬(35·구속)의 집요한 스토킹 때문에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김씨에게 끝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TF에는 사건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 서장과 서울경찰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 외부 초빙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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