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승무원이 CCTV로 짧은 치마 여성 승객 불법 촬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하철 승무원이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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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CCTV를 몰카로 썼다… 짧은 치마 여성만 찍은 역무원

불법 촬영물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까지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지하철 승객들의 승하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서울교통공사는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차장 김모(54)씨를 직위 해제하고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차장 김모 차장이 불법 촬영한 열차 내부/YTN     © 운영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

 

특히 김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노렸다. 그는 여성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촬영물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왔다. 최근 2개월 동안 올린 불법 촬영물만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해당 소셜미디어에는 김씨가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뒤쫓아가며 촬영한 영상도 있고,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노출 사진도 게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 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김씨에 대해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벌백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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