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저출산 고령사회법 의결

째째하긴! 2천만원쯤 지금해도, 아이를 낳을까 말까한데....이러니까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거야!!!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06: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내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저출산 고령사회법 의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yeowonnews.com=윤영미기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사진=연합뉴스=여원뉴스 특약]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윤영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won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아동#200만원#저출산#고령사회법#의결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