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최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yeowonnews.com=김석주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22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고법이 주문한 위자료(20억원)와 같은 액수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이러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배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책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으로 넘어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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