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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벌구’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李 “사필귀정할 것”

특히 정치적 사건은, 국민이 유심히 보고 있다. 말은 안하지만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정운 | 기사입력 2024/09/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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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벌구’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李 “사필귀정할 것”

검찰, 국민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 ‘엄정한 처벌 불가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 9월30일 열릴 예정

 

 

[yeowonnews.com=이정운 기자]검찰은 9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운영자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거짓말로 왜곡한 사람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공판은 11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입만 열면 구라’라는 의미인 ‘입벌구’가 시중에 도는 이재명의 별칭 중 하나인데, 검찰이 이를 법정에서 확인한 셈이다.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한 변론이었지만 검찰은 증거와 증인들 조사를 통해 이 주장을 거짓말로 본 것.

 

 

대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이 대표 개인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존 받은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심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재판은 재판이다. 재판이 이런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정치적 정의가 법정을 흔들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김동현)의 결심공판은 9월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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