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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신체 고통 줘도 정상 교육 땐 위법 아니다”대법 판결

스승의 매는 사랑의 매라고 했다. 스승의 과잉 체벌도 문제지만, 학부모의 과잉보호도....

김석주 | 기사입력 2024/1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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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 신체 고통 줘도 정상 교육 땐 위법 아니다”대법 판결

초등 2학년생 팔 세게 잡아 일으킨 담임 무죄 취지 환송

1·2심 재판부선 학대로 인정…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아

 

 

[yeowonnews.com=김석주기자]필수 교육활동 참여의 독려를 위해 아동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 지른 초등 교사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의 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 판단될 경우 학대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운영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1·2심 재판부는 최 씨의 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생님이, 교육을 위해 학생에게 약간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걸, 학부모는 받아들여야 해요."라고 교실에서의 체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최명희(35.가정주부)씨는 "물론 심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건 재고해야겠지요."라는 의견.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씨는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씨가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때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언급한 것을 고려해 “최 씨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기수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상임대표는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의 훈육권도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 1,2심 판결이 인권과잉시대를 대변했다면, 3심에서는 교사 훈육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념이나 특정 근본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훈육권과 교육권이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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