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핵심 쟁점은?
1심선 특유재산으로, 2심선 공동재산으로
자필 메모 근거 300억 실체도 쟁점
[yeowonnews.com=임재은기자]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간다. 이에 핵심 쟁점인 ‘분할대상’과 ‘분할방식’을 두고 최 회장과 노 회장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데 별도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상고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분할대상인지 여부다. 1심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결정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도 1심(665억 원)과 2심(1조3808억 원) 사이 20배 차이가 발생했다.
◇경영권 승계 특유재산? 비자금 수익 공동재산?=최 회장 측은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특유재산의 추정 번복, 즉 SK 주식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는 최 회장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지난 1994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이미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지엽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원고 측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주식 취득 서류 등 원고 개인에 대한 신빙성을 이유로 배척하고,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내역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유형적 기역’ 300억 원 실체는?=노 관장 측의 재산형성의 ‘유형적 기여’를 인정한 핵심 근거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의 실체도 핵심 쟁점이다. 노 관장은 부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갔다는 주장이다. 노 관장 측은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50억 원짜리 6장 300억 원 약속어음과 자필 메모 2장이 이를 입증할 증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의 구체적인 전달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약속어음 발행 목적도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자금 압박에 교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윤석천 전 청와대 1부속실장도 비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다.
◇불법자금이 30년 뒤 46배로?=불법으로 조성한 300억 원이 SK에 유입됐더라도, 30여 년 후 46배에 달하는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받는 게 맞는지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문제다.
2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당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법원이 뇌물로 인한 비자금이 46배로 부풀려져 후손에게 상속되는 것이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