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 세번째 거부권 행사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 거부는 취임 이후 25번째
위헌적·위법적 법안 재의요구는 대통령의 의무라는 입장
[yeowonnews.com=김재은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한 건 취임 이후 25번째다. 대통령실은 위헌적·위법적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대통령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지난 1월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된 ‘수정안’이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법안에 담겼는데, 정부 여당은 이를 "실질적으로 야당이 후보자 추천을 좌우하는 셈"이라고 비판해왔다. 한 총리도 이날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