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문가비가 쏘아 올린 비혼 출산…언제까지 침묵할까?
친부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려면 거쳐야 될 ‘인지’ 절차는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얼마나 될까?
[yeowonnews.com=김재은기자]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양육비, 상속권, 면접교섭권을 비롯한 각종 법적 쟁점은 어떻게 될까?
◆혼외자, 친부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려면 ‘인지’ 절차 거쳐야
법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법률적으로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혼인 외 출생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는 인지권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임의인지’와 인지권자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인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보통 원고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한다.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인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혼외자의 출생시로 소급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친모의 인지 청구가 인용되면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친부는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등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므로 어느 일방이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자녀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 교섭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우성의 자녀라는 것이 아직은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정우성이 임의로 인지를 하거나 자신의 자녀로 등록해서, 아니면 문가비가 정우성을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해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창설한다면 이후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결혼도 하지 않고, 사실혼도 아니고, 인지 절차도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동 양육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인지 절차 진행된 이후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절차를 거칠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공동보다는 단독으로 정해지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면접교섭권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두분(정우성, 문가비) 사이에 합의로 아이를 보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내 아이가 맞다는 인지가 된 경우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통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원칙적인 면접교섭은 1박 2일로 하지만, 갓난아기 같은 경우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오는 ‘당일면접’ 방식으로 하게 된다”고 했다.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얼마?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양육자로서의 책임은 지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우성은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양육비에 대해 서로 합의한다면, 그 금액대로 정우성이 지급하면 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기준표를 참고해 액수를 책정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은 월 1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해당 구간의 평균 양육비(0~2세)는 220만7000원이다. 법원의 이 기준표는 참고 사항이며, 이보다 우선시 되는 건 당사자 간의 합의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금액을 분류했다.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는 부부합산소득 및 자녀의 나이 외에 자녀의 교육비와 거주 지역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통상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하지만 정우성처럼 많은 수익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문가비가 이런저런 점을 입증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책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통상은 한 200만~300만원이지만 한 400만~500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물론 두 분이 협의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도 인정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가 지난 25일 공개한 영상에서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200만~300만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양육비 산정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일단 첫번째는 합의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가 있는 게, 수입 구간이 월 1200만원 이상은 없다. 그래서 월수입이 아주 많다(월 1200만원 이상 번다고 해서)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례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300만원이 최대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좋은 시설,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 없는 정우성, 혼외자 아들이 재산 상속 1순위
혼외자가 상속권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상속에 있어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 2순위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상속 3순위자는 형제자매이며, 4순위자는 4촌 이내의 가까운 혈족이다.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채무는 후순위자에게 넘어간다.
손수호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라며 “지금 정우성은 현재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였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사촌이나 방계혈족은 상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혹시 앞으로 자녀가 더 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직계비속인 자녀들끼리는 동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니까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속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 포기한다고 해도 각서를 써도 이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우성, 깊어지는 고민…‘청룡영화상’ 참석 여부 재논의
문가비는 2011년 미스 월드 비키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모델로 데뷔했다. 이국적인 외모로 주목받으며 다양한 예능물에서 활약했으나, 2020년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문가비는 4년 만에 근황을 공개하며 출산 사실을 알렸다.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그리고 새로운 해였던 2024년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간다”며 4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이유를 털어놨다.
문가비는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고 또 그만큼 많은 질문을 받을 테지만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공개함으로써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진 것 같다. 새로운 세상을 선물한 이 작은 아이와 함께 지금처럼 이렇게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했다.
문가비는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24일 정우성은 소속사를 통해 문가비의 아들 친부가 본인임을 인정했다. 이후 이날까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우성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 참석 여부를 재논의 중이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6일 “정우성씨 관련 일로 행사에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해 시상식 참석을 재고 중”이라고 밝혔다. 정우성이 청룡영화상에 참석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행보도 관심을 모은다.
정우성은 1994년 영화 ‘구미호’로 데뷔해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이했다. 영화 ‘비트’(감독 김성수·1997)에서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내 스타덤에 올랐다. 영화 ‘태양은 없다’(감독 김성수·1998)에서도 청춘의 얼굴을 또다시 표현했으며, 명실상부한 톱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영화 ‘유령’(1999) ‘무사’(2001) ‘똥개’(2003)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 ‘중천’(2006)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프렌즈 앤 러브’(2011) ‘감시자들’(2013) ‘나를 잊지 말아요’(2015) ‘아수라’(2016) ‘더 킹’(2016) ‘강철비’(2017) ‘인랑’(2018) ‘보호자’(2023) ‘서울의 봄’(2023), 드라마 ‘1.5’(1996) ‘아테나:전쟁의 여신’(2011)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소리’(2012) ‘사랑한다고 말해줘’(2023) 등 다양한 히트작을 내놨다.
지난 30년간 반듯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쌓으며 톱배우로 사랑받아온 정우성이 이번 혼외자 스캔들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아님 작품을 통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