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7㎝·연봉 4000만원 이하, 탈모男 불가” 라는 조건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생긴 일(?)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 남성을 희화화했다는 논란
[yeowonnews.com=임재은기자]결혼정보회사 대표가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한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000만 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 발언을 여과 없이 송출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3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이다.
문제가 된 방송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방송에서는 살이 찐 사람을 향해 “북쪽 위원장 닮은꼴”, 탈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머릿밑이 너무 훤해”라고 표현하고 이외에도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000만 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의 발언과 자막이 노출됐다.
김정수 위원은 위원회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강경필 위원은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는데 방송 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심의 규정에도 학력, 신체 차이,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편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KBS 측은 이에 대해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라며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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