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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급처분한 '63억 집' 7세 어린이가 샀다

돈과 명예를 얻었으면 큰 거를 얻었는데, 어쩌다가 마약에 징역에....잘 풀렸으면 좋을텐데...

김영미 | 기사입력 2024/12/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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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급처분한 '63억 집' 7세 어린이가 샀다

"63억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

매입 어린이는 2017년 7월생인 7살짜리 

 

 

[yeowonnews.com=김영미기자]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유아인(38)이 지난달 63억원에 처분한 이태원 집을 7세 어린이가 전액 현금 매입했다.

 

▲ 유아인 급처분한 '63억 집' 7세 어린이가 샀다  © 운영자

 

26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아인이 지난달 20일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을 2017년 7월생인 7세 어린이가 매입했다.

 

  

지난 19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르면 이 집을 매수한 7세 어린이는 매매 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

 

 

이곳은 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곳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이다.

 

 

유아인은 2016년 58억원에 이 주택을 매입한 지 5년 만인 2021년 이곳을 80억원에 내놓은 바 있다. 3년간 팔리지 않던 이 집은 지난달 희망가 대비 17억원 낮은 63억원에 팔렸다.

 

  

이 주택은 앞서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위반건축물인 채로 매각됐으며, 새 주인이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택을 매입한 7세 어린이는 '데이지꽃'으로 잘 알려진 패션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 운영사인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들 부부가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이름과 매입한 7세 어린이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가 박 대표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돼 있다.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지난해 매출 686억원, 영업이익 257억원을 기록했으며, 2026년을 목표로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다.

 

 

비즈한국은 이들 부부가 자녀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변경해 사옥이나 매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7세 어린이를 소유주로 내세웠기에 증여세 등을 포함해 실제 투자 비용이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 추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아인의 3회에 걸친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기일은 2025년 2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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