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것”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법적 절차가 아니어서 응하지 않겠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다”
[yeowonnews.com=최치선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31일 기자들에 메시지를 보내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모두가 법적 절차가 아니어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경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청구 과정도 깔끔하지 않다”며 “군사작전 하듯 자정에 청구됐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했다”며 불법 구인 영장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영장에 혐의로 적시된 ‘내란수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다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당최 성립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대통령이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사 시절 강력하게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는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상반되지 않는다, 법대로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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