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
지난 15일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 청구
[yeowonnews.com=최치선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 ▲ 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 운영자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150여쪽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칭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0명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16일과 17일에는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더 이상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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