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윤석열 대통령 조리돌림, 이제는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명분도 없고 유례도 없는 일이다”
[yeowonnews.com=이정운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그동안 이어져 온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치들에 일침을 가했다.
![]() ▲ 윤상현의워...윤석열 대통령 조리돌림, 이제는 멈춰야 © 운영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명분도 없고 유례도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공정성과 법치를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1심 재판 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지적하며,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일련의 조치들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얼룩진 조치”로 규정하며, 검찰이 이를 무분별하게 따르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내란죄 수사라는 명분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 법 절차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사정기관들의 조리돌림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이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검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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