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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내린 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됐다

대통령에게도 가족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 안타까운 대통령의 구속. 마음 언짢은 국민들....

김석주 | 기사입력 2025/01/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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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내린 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됐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 넘긴 후에 취소

검찰 입장에서도 별도 접견금지 조치 안 해

 

   

[yeowonnews,com=김석주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공수처가 내린 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됐다  © 운영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지난 24일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강민경씨(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거주. 직장인)는, "잘됐네요. 접견금지조치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젠 부인도 면회하고, 마음이 조금은 편하겠네요." 라며 한숨을 쉬기도.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윤 대통령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이후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이 아닌 사람의 접견도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할지는 불분명하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이를 두고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지만,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은 기소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금지 취소 결정서를 보내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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