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 5공 시절 행태 떠올려”...검찰과 공수처 강하게 비판
"검찰과 공수처의 무리한 개입이 법적 근거 벗어난 행위"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경찰을 제치고..."
[yeowonnews.com=이정운기자]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최근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검찰과 공수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 ▲ 홍준표 “검찰, 5공 시절 행태 떠올려”...검찰과 공수처 강하게 비판 © 운영자 |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여파로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만 부여된 상황을 언급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무리한 개입이 법적 근거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경찰을 제치고 선수처럼 뛰어들었다”며 “결국 검찰이 작성한 모든 수사 서류가 휴지조각이 됐고 공수처의 수사 서류도 마찬가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같은 제한된 권한만 갖고 있음에도 내란죄를 수사한 것을 두고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이제 와서 그 휴지조각을 바탕으로 기소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거 5공 시절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시장은 일제 강점기 치안판사가 남발한 불법 영장과 순사의 불법 체포·구속을 비유하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적 근거 없이 권력을 남용한다면 결국 가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에서 일부 판사들이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것을 두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소수의 판사들만이 법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정치적 혼란이 사법부와 수사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 내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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